조기은퇴 부부

형사재판에 가면 해야 하는 일 본문

카테고리 없음

형사재판에 가면 해야 하는 일

딱빈 2020. 4. 28. 10:16

살다 보면 형사재판에 한두 번쯤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예비군 불참으로 인한 고발,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 당하거나 하는 것이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고후 미조치(도주), 사기, 아청법 위반, 경범죄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도 최근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형사재판 법정에 피고인으로 가게 된다면 떨릴 수 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법정 중앙에 위치하고,

방청석 기준으로 검사가 왼편,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변호사)는 오른편에 위치합니다.

 

첫 공판기일이 잡히면,

대개 오전에 형사재판들이 촘촘히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부지방법원 203호 10시에 형사재판 5건, 10시 15분에 5건, ...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많은 재판이 잡힙니다.

 

자백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면 재판은 순식간에 끝나고 선고기일이 다음 달 정도로 잡힙니다.

 

하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거 중 일부라도 부동의 하게 되면,

다시 공판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나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를 선호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면야,

검사 입장에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판사도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고 증거조사 과정이 생략되며 판결문 쓰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죠.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든지, 증거에 동의한다는 등 형사소송법 상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인이 없이 홀로 재판에 간다면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즉, 변호사(변호인)를 꼭 선임하여 재판에 동행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재판은 결국 형법 등 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와 함께

형사소송법 등 재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기술적으로 대입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 많은 재판을 매일매일 소화하여야 하는 판사와 검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상황을 하나하나 봐주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붙어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 무죄든 양형이든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재판에 가면 흔한 광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피고인에게 판사가 인적사항을 물어봅니다. 주소, 본적 등..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물어보면 피고인은 잘 알아듣기도 못하고 네네..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증거 모두 동의하시죠? 라는 판사의 질문에도

피고인들은 십중팔구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채 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양형부당 정도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을 쳐낼 것은 쳐내고,

또 판사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공소사실 부인, 증거 부동의, 증인 신청 및 증인신문 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형사재판에 갈 때 변호사가 꼭 옆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