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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real estate) (13)
조기은퇴 부부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부동산 목적물 가액은 기본이고, 그 외 등기비용, 취득세 또는 양도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중개수수료는 고가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록 최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가액이 급증합니다. 예를 들어, 가액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최대 중개수수료율은 0.9%나 됩니다. 강남의 주택이 요즘 20억, 30억 이상 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대로 지급할 중개수수료는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거래 막판에 중개수수료율을 두고 부동산 중개인과 실랑이를 벌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큰 금액이 걸린 일이다 보니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소송으로까지 종종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바야흐로 유동성 장세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작년말 이후 오랜시간의 겨울잠에서 서서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곽지역은 계속해서 상승중이었습니다. 이번주 경매 추천물건은 같은 맥락에서 서울 외곽지역의 아파트입니다. 최근 6억 이하 아파트의 상승세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각종 대출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실거주 및 투자자들의 접근이 모두 용이하기 때문에 6억까지는 단숨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아파트입니다. 어디까지나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스스로 연구하고 검색한 물건이므로, 입찰 여부는 참가자가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6억 이하 서울 외곽 아파트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거의 전역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서..

코로나 펜데믹 세컨드 웨이브로 인해 부동산 폭락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 은행도 코로나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로 집값이 2년 내 11%에서 최대 32% 폭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514155729661 호주 은행들 "코로나19 여파로 집값 2년 내 최대 32% 폭락"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주요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 news.v.daum.net 그 밖에도, 홍콩,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 시장도 이미 조정이 시작되어 있고, 계속된 경기침체와 실업률 폭증,..

이태원발 코로나 세컨드 웨이브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일단 현재 부동산 동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통계자료는 KB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KB부동산 주택시장동향입니다. KB부동산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 및 전세시장 지역별 상승률을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는,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65.8로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서울은 강북이 강보합 또는 소폭 상승, 강남 주요 3구는 소폭 하락의 움직임입니다. 수도권 시장은 여전히 상승을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상승폭은 소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인천 아파트가 다시 고개를 들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중에 풍부하게 풀린 유동성 및 비조정/중저가 아파트 시장에 대한 풍선 효과로 인해, ..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나 전세, 임대계약시 각각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는데, 중개수수료가 꽤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그 범위(상한)를 정해 놓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래금액별 수수료율은 각 시도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수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 시도의 조례..

법인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 위임장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소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방문함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매수인이 단독으로 매도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관례인 까닭이지요. 이 때 중요한 점은,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의 아무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반면, 주민센터에 가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또는 구청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급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