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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이라는게 등기할 때 말고는 접하기 어려운 개념이고 따라서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보니,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 구입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꼭 구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택채권입니다. 등기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대표적으로는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법무사수수료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구입시 법적으로 꼭 구매하여야 하는 고정비용입니다. 원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액의 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과 동시에 매도하게 됩니다. 이 때 은행에서 매입하는 금액과 매도하는 금액이 조금 차..

부동산 등기시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대리하도록 위임하고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법무사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아파트 등기시 통상적으로 25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이 일반적인 시세로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 소재지나 근저당 동시 설정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은 증감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보내주는 견적서를 보면 주택 등기신청시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무사 등기신청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보통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부담금)은 그떄그떄 다른데, 매일마다 고시되는 수수료율에 따라 다르고, 쌀때 미리 구입해 놓아도 됩니다. 주택가격에 비례하는데, 통상 수십만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