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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층간소음 분쟁 해결

딱빈 2020. 4. 17. 04:40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안 가면서 아이 뛰는 소리, 생활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형사사건도 종종 발생합니다.

심하게는 살인까지 발생하고, 경미하게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력과 상해까지 다양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층간소음은 간헐적이고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많다는 점,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점,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제 손해배상 인정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입는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고 예민한 성격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은 과연 있을까요?

 

일단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화상대라는 전제하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이 우선됩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제3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분하는 경우 빌미를 제공하거나 자칫 형사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에 상담을 올리고, 중재를 의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음도 방문하여 측정해주고, 양 당사자 간 중재를 유도합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소 뻔뻔한 성격이라면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마저도 안 되는 상대라면 소송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이 날라온다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언급하거나, 기타 형사상 문제가 될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반복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경범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이나 상해죄 등 다양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 소송을 통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의 손해배상액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증거를 잘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협의한다면, 층간소음 분쟁 해결이라는 목표 정도는 생각보다 쉽게 달성할 수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요컨대, 층간소음은 법적 논리를 이용하되, 소송으로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보다는 전략적으로 법이라는 도구를 잘 이용하는 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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