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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 등기 법무사비용

딱빈 2020. 4. 29. 02:36

부동산 등기시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대리하도록 위임하고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법무사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아파트 등기시 통상적으로 25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이 일반적인 시세로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 소재지나 근저당 동시 설정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은 증감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보내주는 견적서를 보면 주택 등기신청시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무사 등기신청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보통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부담금)은 그떄그떄 다른데, 매일마다 고시되는 수수료율에 따라 다르고, 쌀때 미리 구입해 놓아도 됩니다. 주택가격에 비례하는데, 통상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보통 15만원이고, 고가 주택은 35만원 등, 주택가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만5천원 가량입니다.

 

기타 취득세, 등록세는 주택가격과 소재지에 따라 1.1%~3.3% 등으로 다양합니다. 오피스텔은 4%가 넘고, 4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 때, 각 항목에 별도 수수료를 추가해서 전체 수수료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행수수료 외에도, 일단, 교통비, 접수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쪼개어 총 수수료를 7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까지 청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등기신청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법무사가 청구한 총 금액을 보고 그냥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청구한 수수료는 얼마 안되어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취득세가 2천만원인데 법무사 수수료가 70만원이라면, 법무사비용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등을 다 합치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을 구성하는 각 항목을 꼭 숙지하고,

각 항목을 스스로 산출해 본 뒤, 법무사가 청구한 비용 중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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