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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분쟁

딱빈 2020. 7. 6. 15:54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부동산 목적물 가액은 기본이고, 그 외 등기비용, 취득세 또는 양도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중개수수료는 고가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록 최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가액이 급증합니다.

예를 들어, 가액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최대 중개수수료율은 0.9%나 됩니다.

강남의 주택이 요즘 20억, 30억 이상 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대로 지급할 중개수수료는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거래 막판에 중개수수료율을 두고 부동산 중개인과 실랑이를 벌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큰 금액이 걸린 일이다 보니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소송으로까지 종종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는 단지 최대요율만 규정해 놓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상호 간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협의라는게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인지 의문입니다.

 

어째됐든, 부동산 거래 후 웃으며 중개사무소를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전에' 중개인과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금을 치룬 후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중개수수료율이나 최대 중개수수료를 못 박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녹취하거나 서류로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은 필수입니다 (중요합니다!!).

 

가끔 중개인이 최대요율을 고정요율로 잘못 알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법에 위반한 것이며 소비자인 중개의뢰인들을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중개인은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데, 많은 중개인들이 이는 소홀히 한 채 많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 마지막으로 할 일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인들의 의무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중개인들은 관할행정청에서 위반행위 한 건 당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취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중개인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관련하여 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예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최신 양식이 아닌 과거 양식을 사용하는 행위, 확인설명서 상 모든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일부 항목을 공란으로 남겨 두는 행위 등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위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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