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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연령 16세 상향 촬영물 유포 소지 성폭력특별법 강화

딱빈 2020. 5. 2. 08:47

성폭력 관련 법률이 일제히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성폭력 강력범죄 발생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강구가 요청되었는데요.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을 통한 협박에 수치심을 느끼고 무서워 가족 등 지인에게조차 범죄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괴로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N번방 사건 등의 범죄자들은 파렴치한 범죄를 일삼고, 피해자들을 조종하곤 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개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함과 동시에,

카메라 등을 통한 촬영과 이의 유포, 판매,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과거 형법에서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만 13세 미만을 간음, 추행한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했습니다. (단, 만14세 미만은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정 법률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인'이 간음, 추행을 하면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형법상 개정내용입니다.

 

성폭력특별법도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10역 이상 징역,

유사강간시에는 7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 법률에서는 각각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카메라 이용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울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기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신설했고,

촬영물로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피해자 분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인해 앞으로 관련 범죄가 사라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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