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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real estate) (13)
조기은퇴 부부

국민주택채권이라는게 등기할 때 말고는 접하기 어려운 개념이고 따라서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보니,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 구입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꼭 구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택채권입니다. 등기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대표적으로는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법무사수수료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구입시 법적으로 꼭 구매하여야 하는 고정비용입니다. 원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액의 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과 동시에 매도하게 됩니다. 이 때 은행에서 매입하는 금액과 매도하는 금액이 조금 차..
부동산 계약금을 부모 등 가족이 대리계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유명인이 부모의 대리계약 후 계약해지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부모가 대리하여 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호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됩니다. 뉴스보도를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는 대략 이렇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및 나머지 계약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뒤 위 사건이 이른바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하루 안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말을 하여 믿었다는 것이고, 위 계약 당시 부모님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무권대리..
코로나로 조정되었던 부동산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금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4명에 불과하고, 4명 모두 해외유입 및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반등하는 신호가 여러 루트를 통해 감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블로거들도 부동산 분위기가 변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부동산 거래문의를 접하고, 부동산 중개인들과 수시로 연락하는 블로거들인 만큼, 부동산 매수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붙고 있음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압구정과 반포와 재건축 급매가 소진되고, 수도권 중심지인 안산, 용인, 수원, 동탄, 인천, 안양, 남양주, 구리 등 일대에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두 번..

부동산 등기시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대리하도록 위임하고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법무사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아파트 등기시 통상적으로 25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이 일반적인 시세로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 소재지나 근저당 동시 설정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은 증감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보내주는 견적서를 보면 주택 등기신청시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무사 등기신청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보통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부담금)은 그떄그떄 다른데, 매일마다 고시되는 수수료율에 따라 다르고, 쌀때 미리 구입해 놓아도 됩니다. 주택가격에 비례하는데, 통상 수십만원에서..

코로나로 1월에서 3월이 순삭된 기분입니다. 여행,항공,숙박,요식업 등에서 실업자 증가가 확산되고 주가는 1400대까지 떨어지는 등 코로나가 전국을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역시 적응의 동물인가요? 재택근무 도입, 재난기본소득 지급,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부의 확장정책과 추경편성,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효과적인 코로나 대처.. 어느덧 코로나는 종식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정도로 (실제로는 종식은 요원하겠지만...) 상황이 호전되었고, 이제 5월 초중순 경 학교 개학 시기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어느덧 1900선을 훌쩍 뛰어 넘는 등 완연히 회복되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돌아와보면, 사실 코로나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2월 이전의 상황은, 작년 12.16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 ..

부동산 등기비용이 은근 비쌉니다. 법무사에 의뢰시 적게는 20만원대부터 40~50만원까지 다양한데요. 직장인들이라면 반차를 내고, 또는 가정주부나 자영업자라면 반나절 정도 투자한다면 등기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가 잘 되어 있어서 등기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잔금날 부동산으로부터 등기 필요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 중개인들이 잘 챙겨주지만,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필증, 부동산중개수수료영수증 (중개인으로부터 수령),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부동산등기필증, 매도용 인감 (매도인으로부터 수령). 그리고 위임장(직접 작성하거나 중개인 작성본 수령) 입니다. 위임장에는 잔금날 매도인의 인..